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뉴스/이벤트

뉴스/이벤트

뉴스와 이벤트입니다.

게시판 상세
제목 보장구 명칭안내
작성자 운영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02-26 10:01:29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15

보장구  → 보조기기


"보장구(補裝具)"를  「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법률


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"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 국민건강보험법 , 의료급여법 이 개정

(19.4.23. 공포, 10.24. 시행예정)되었습니다.




“보장구” 용어를 “보조기기”로 변경하고,

 돋보기, 망원경, 보청기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·기준을 개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평가 품목에 포함하며,
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이 정비(안 제26조, 별표 7,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)되었으므로

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자세한정보 :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
http://knat.go.kr/knw/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
     

    고객만족센터

    은행계좌안내

    • 예금주